유럽위원회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및 실사 의무 지침 개정안 (2025년) 요약
(출처: Omnibus_1740581888.pdf)
1. 개정안의 배경 및 목적


유럽연합(EU)은 지속가능한 기업 보고 및 실사 의무 강화를 위해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및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의무 지침)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기업들의 행정 부담 증가 및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로 인해 규제 완화 및 간소화 요구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보고 및 실사 의무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 목표
• 기업의 행정 부담 25% 감축
• 대기업 및 중소기업(SME)에 대한 지속가능성 보고 간소화
•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규제 준수 부담 완화
•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CSRD) 및 실사 의무(CSDDD) 규정 조정
2.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개정안 주요 내용
CSRD는 2023년부터 시행되어 기업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공시 의무를 강화했다. 개정안에서는 보고 대상 기업 축소 및 보고 의무 완화가 핵심이다.
🔹 주요 개정 내용
1. 보고 의무 대상 기업 축소
• 기존: 500명 이상 대기업 → 개정 후: 1000명 이상 대기업만 보고 의무 유지
• 상장 중소기업(SME)의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 폐지
2. 보고 요구 사항 간소화
• 기존에 요구되던 부가적인 지속가능성 데이터 요구를 대폭 축소
•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정보 보고 의무 완화
• 중소기업(SME) 대상 보고 의무 폐지
3. ESG 공시 기준 완화
• 기존: 모든 기업이 동일한 공시 기준을 준수해야 함
• 개정 후: 1000명 이상 대기업만 엄격한 기준 적용, 나머지는 자율적 보고 허용
4. 보고 의무 유예
• 일부 기업은 보고 의무 적용 시기를 연기 가능
• 두 번째 보고 대상(500명 이상 대기업)의 첫 보고 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
5. 감사 및 보증(Assurance) 요구 사항 완화
• 기존: ESG 보고에 대해 엄격한 감사를 요구함
• 개정 후: 기업이 선택적으로 ESG 보고를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
🔹 기대 효과
• 보고 의무 대상 기업 수 80% 감소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행정 부담 감소
• 유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 및 비용 절감 효과
3.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의무 지침(CSDDD) 개정안 주요 내용
CSDDD는 기업이 인권·환경·거버넌스 리스크를 식별하고 예방할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글로벌 공급망 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업의 실사 범위를 줄이고, 실사 빈도를 낮추며, 제재 기준을 완화하는 조정이 이루어졌다.
🔹 주요 개정 내용
1. 실사 대상 기업 축소
• 기존: 3000명 이상 기업 적용 → 개정 후: 5000명 이상 기업 적용
• 2027년부터 5000명 이상 기업에 적용, 이후 단계적으로 3000명 이상 기업(2028년), 기타 기업(2029년) 적용
2. 공급망 실사 범위 축소
• 기존: 직접·간접 공급망 전체 실사 → 개정 후: 직접 공급망만 실사 의무화
• 단, 위험이 있는 경우 간접 공급망도 포함할 수 있음
3. 실사 빈도 조정
• 기존: 매년 정기적인 실사 보고 요구
• 개정 후: 실사 빈도를 5년에 한 번으로 연장
4. 제재 및 처벌 기준 완화
• 기존: 위반 시 기업에 5% 이상 매출 벌금 부과 가능
• 개정 후: 국가별 규제당국이 벌금 기준을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조정
• 기업이 자체적으로 지속가능성 조치를 이행할 경우 벌금 면제 가능
5. 기업의 기후변화 전환 계획 의무 완화
• 기존: 기업이 탄소중립 전환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함
• 개정 후: 기업이 선택적으로 탄소중립 계획을 보고 가능
🔹 기대 효과
• 유럽 기업의 공급망 규제 부담 완화
• 중소기업(SME)의 과도한 규제 부담 감소
• 기업의 자율적 지속가능성 실천 장려
• 불필요한 규제 감소로 인해 기업 경쟁력 강화
4. 결론: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보고 및 실사 규제 완화 방향
🔹 주요 변화 요약
항목 기존 규정 개정 후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CSRD) 500명 이상 대기업 보고 의무 1000명 이상 기업만 보고
상장 중소기업(SME) 보고 의무 보고 대상 보고 의무 삭제
공급망 보고 범위 가치사슬 전체 보고 직접 공급망만 보고
보고 의무 유예 불가 일부 기업 2년 연기 가능
실사 대상 기업 (CSDDD) 3000명 이상 기업 적용 5000명 이상 기업만 적용
공급망 실사 빈도 매년 보고 5년에 한 번 보고
기업의 기후변화 계획 필수 선택 가능
제재 및 벌금 5% 이상 벌금 가능 국가별 자율 결정
5. 시사점 및 전망
🔹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 중소기업(SME)의 규제 부담 완화 → 보고 및 실사 의무가 면제되어 행정 비용 절감
• 대기업의 보고 간소화 → 1000명 이상 기업만 보고 의무를 유지하여 기업 부담 감소
• 탄소중립 및 공급망 관리 부담 완화 → 보고 범위 및 실사 빈도 축소로 기업의 대응 부담 감소
🔹 ESG 전략의 변화
• 기업들은 기존보다 자율적인 ESG 전략을 운영할 수 있음
• 규제 준수보다는 실질적인 지속가능 경영에 집중 가능
• EU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 및 투자 유치 가능성 증가
🔹 향후 전망
• 2025년 하반기부터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기업들은 보고 의무 완화를 활용하여 ESG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SME)은 ESG 보고 의무가 사라졌지만,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지속가능성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2월 26일 회의에서 나타난 주요 진전은 청정 에너지 및 에너지 공급으로의 중대한 전환과 청정 산업 협정 및 옴니버스 간소화 패키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EU 경제 내에서 경쟁력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초점은 녹색 전환에 대한 인식과 지정학적 혼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에서 사후 대응으로 분명히 이동했습니다.
규제 완화는 확실하며 녹색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존재하며 대륙의 성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경쟁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줄이면서 산업 전환을 위한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보장하려는 EU의 약속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전략적 방향이 여전히 산업 기업과 에너지 부문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녹색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계속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전환을 지원할 자원이 없으며, 이는 유럽의 성장과 부문별 CAGR을 제한할 것입니다.
집행위원들은 또한 전반적인 EU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
현재 상태(대학 프레젠테이션에 따름):
- 경쟁력과 회복력은 여전히 주요 목표입니다.
탈탄소화와 순환 경제는 자립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녹색 전환을 위한 원자재 수입에 대한 의존으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
- 원자재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는 전기화 및 탈탄소화 노력을 방해합니다.
- 지속 가능한 금융 및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비즈니스 사례 강화
탄소국경조정기구(CBAM)
- 단순화된 설계: 범위 내 기업의 90%가 직접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사항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의 99%는 여전히 보장됩니다.
- 자발적 EU 인증 시스템 도입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 2차 및 3차 보고 기업에 대한 2년 빠른 채택: 기업의 80%가 보고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 대기업의 데이터 요청 제한 사항
-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의 간소화 및 검토
- 채택되지 않을 부문별 표준
- 합리적인 보증 의무 없음
- 다른 모든 회사는 자발적으로 유지되는 VSME 표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실사 지침(CSDDD)
- 직접 비즈니스 파트너(Tier 1)에만 적용되며 간접 공급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5년마다 재검토하는 조치
- 페널티는 턴오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비례해야 합니다.
- 민사 책임 조항 축소
분류 체계 보고
80%의 기업을 제외한 보다 비례적인 접근 방식. 보고 의무는 매출액이 4억 5천만 유로 이상인 회사에 적용됩니다(CSRD 및 CDDD에 부합).
- EU 차원의 민사 책임 없음
출처
• Omnibus_1740581888.pdf (2025년 유럽위원회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및 실사 의무 지침 개정안)
#임팩트투자
#기술창업
#제이씨앤컴퍼니
#기후테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