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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속가능투자포럼

주식회사 제이씨앤컴퍼니 지속가능경영연구센터 2025. 2. 9. 20:25

투자자 공동 성명서: 옴니버스 법안 관련
(2025년 2월 4일, PRI, IIGCC, Eurosif)

유럽 지속가능 투자 포럼(Eurosif), 기후변화 관련 투자자 그룹(IIGCC), 책임투자 원칙(PRI)을 포함한 162명의 투자자와 49개의 서비스 제공 업체 및 기타 지원 기관(총 211개 서명자)은 EU 지속가능 금융 프레임워크의 무결성과 야심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 규정을 개정하는 ‘옴니버스 법안’ 논의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요청하고 있다.

주요 내용:
1. EU의 지속가능성 정책 핵심 구성 요소:
• EU Taxonomy(분류법)
•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 이는 투자자들이 위험을 관리하고 기회를 식별하며 자본을 재배치하여 경쟁력 있고 공평하며 번영하는 순배출 제로 경제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준다.
2. 정책 안정성의 필요성:
• 지속가능성 데이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규정이 이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EU 플랫폼 등의 연구가 보여줌.
• 기업 및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장기적인 정책 안정성을 통해 규정을 구현해야 하며, 이는 투자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다.
3. EU의 글로벌 리더십 유지:
• ‘드라기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연간 약 750~800억 유로의 투자 격차를 메꿔야 함.
• 청정 산업 협약(Clean Industrial Deal)을 통해 순배출 제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적 회복력을 강화해야 함.
4. 지속가능성 공시의 중요성:
• 고품질의 비교 가능한 공시 데이터는 투자자의 결정을 안내하고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 요소.
• CSRD의 완전한 실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투자와 순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관된 표준화된 데이터가 제공될 것.

출처: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IIGCC(Institutional Investors Group on Climate Change), Eurosif(European Sustainable Investment Forum), Investor Joint Statement on Omnibus Legislation (2025년 2월 4일)

EU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EU Sustainable Finance Framework)에 대한 옴니버스 입법 | 유로시프 PRI IIGCC | 2월 2025



주요 두드러진 포인트:

1. EU 지속가능성의 옴니버스 법안  

EU 택소노미(EU Taxonomy),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및 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와 같은 주요 구성 요소는 투명성과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켜 정보에 입각한 투자와 효과적인 위험 관리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인 정책 안정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2. 투자와 경제성장  

EU는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7,500-8,000억 유로의 투자 격차에 직면해 있습니다. 클린 인더스트리얼 딜(Clean Industrial Deal)과 같은 이니셔티브는 매우 중요하며, 민간 부문 자본은 기후 해결책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3. CSRD의 역할  

CSRD는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지속가능성 보고를 개선하여 투자자가 비교 가능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4년까지 유럽 기업들은 택소노미(Taxonomy)에 따른 지출로 4,400억 유로를 보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CSDDD의 중요성  

CSDDD는 기업이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배출량 감소 목표를 설정하도록 권장하여 장기적인 탈탄소화를 지원합니다.

5. 규제 리스크  

이러한 규정의 변경은 불확실성을 야기하여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기술 표준과 구현 지침을 개선하는 것이 프레임워크를 점검하는 것보다 바람직합니다.

6. 입법의 상호연결성  

택소노미(Taxonomy)와 CSRD는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 및 MiFID II 의무를 충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일관성을 보장하면 보고의 복잡성이 줄어듭니다.

7.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대한 권고  

CSRD, CSDDD 및 EU 택소노미의 핵심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개 요구 사항을 간소화하고 지침을 개선하면 구현에 도움이 됩니다. EU와 국제 표준 간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중앙 집중화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

1. 기후 변화에 관한 기관 투자자 그룹(IIGCC),

2. 유럽지속가능투자포럼(Eurosif) 및 책임투자원칙(PRI)

3. 약 6조 6,000억 유로의 운용 자산을 대표하는 162명의 서명 투자자

4. 49개 서비스 제공업체 및 기타 지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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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NY Consulting & Advi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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